법률지식인
조회수 17,679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국민으로서 같은 문화를 공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성격 차이를 보여 이혼을 결심할 수 있으며, 절혼하여 타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이혼 진행을 원하신다면, 당사자의 거주지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자국에서 절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송사 과정에서는 절혼의 대상자 모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질문자님과 같이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시에는 공시송달 제도 등과 같은 복잡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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