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703 | 2024-05-29
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폐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상속유류분위헌 사항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진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조문 효력은 즉시 상실된 것은 맞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유산에 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유류분폐지 결정이 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 형제자매의 "상속" 권한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고인이 미혼인 상태이며 모친, 부친 없이 혈육이 형제, 자매뿐이라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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