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선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된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 문제는 법적상 채권으로 분류되기에,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조속히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그동안 못받은 금액을 산정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양육비미지급소송 경우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이기에 제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