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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궁금증 있습니다

조회수 87,716 | 2024-04-03

시아버지께서 지병을 좀 오래 앓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뭐 좀 큰 재산은 이미 다 뺏기고 우리는 부스러기뿐이네요. 간병 같은건 저희가 막내라는 이유로 다 맡겨놓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장남이니 가져가겠다하시고 본인들은 어려운 상황이니 좀 가져가겠다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대로 좀 해보자고 제발 좀 하자고 했더니 다들 배째라 식이네요. 억울해서 제명에 못살겠는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A
법정상속순위에 속한 상속권자가 된 경우,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을 거쳐 분배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승계 순위가 결정되며 선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 간 원만한 동의만 있다면 차등분배하여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상이한 비율로 자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아 특별 기여도 인정을 통해 더 큰 비율을 산정받는 것도 가능하기에,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도 있어 빠른 종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처리 경험을 가진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최적의 결과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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