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에 속한 상속권자가 된 경우,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을 거쳐 분배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승계 순위가 결정되며 선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 간 원만한 동의만 있다면 차등분배하여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상이한 비율로 자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아 특별 기여도 인정을 통해 더 큰 비율을 산정받는 것도 가능하기에,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도 있어 빠른 종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처리 경험을 가진 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최적의 결과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