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685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의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간혹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불리할 것이라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유책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재산 분할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어 잘 책정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성년자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고려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모든 부분에 대한 증명을 진행해야만 하며, 동시에 제대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 소송이 이어져 당사자들과 자녀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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