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397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가 특정 인물에게만 과도한 재산을 물려주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다 하여도 다른 형제들이 앙심을 품고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기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상속변호사 도움 통하셔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모두 동일한 애정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나 그들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분의 유류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생전 부모에 대한 기여도 차이를 명백히 증명해 내셔야만 합니다.
혹여나 상대측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감액을 위한 대응 이어 나가 보셔야 하고, 부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본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 및 거래 내역을 확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 중 형제분에게도 특별 수익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특별 기여분 산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오니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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