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 제도는 입양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입양 이후 새로운 가족들의 가정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수양아들 위치를 변경해야 할 때 가능한 부분이며, 복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안이기에 까다롭게 진행되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절차를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인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이 아이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등 철저한 전략을 통해서만 원하는 결과를 끌어볼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해당 사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많아 원하는 대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