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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계약해제 하고픈데 어찌하나요?

조회수 96,388 | 2024-04-18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들한테서 계속 연락 오더니 저를 자신이 부양할테니 재산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아들과 함께하는것이 좋으니 알겠다고 하고 땅이랑 현금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안고 저를 보러오지도 안네요 증여계약해제 하고픈데 어찌하나요? 알려주실 똑똑한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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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해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 살아있을 때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의 행동으로 인해 약속을 파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 경우라면 증여계약해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여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구두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증여 무효소송 진행하여 적법한 절차 따라보실 필요 있습니다.

해금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주는 이가 받는 이를 용서한 때에는 소멸하게 될 수 있으니 조속하게 확실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본 과정은 여러 법률적인 준비와 관련 입증 파악, 보전 처분 등을 하며 진행해야 하기에 아주 짧은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어 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약속을 쉽게 체결하였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히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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