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이에 상대방은 확실히 유책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위자료로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공정한 이혼소송절차 통해 피해 복구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말씀하신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결정이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나,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제 도움 통해 조력 요청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