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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산법률사무소에서 상속분할 상담 가능할까요?

조회수 6,536 | 2023-09-11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두고 안산법률사무소에 질문 드립니다.얼마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에게 자녀는 저희 어머님 한명 뿐입니다.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할아버지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걸 저랑 남동생이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산법률사무소 내방하기전에 질문 먼저 남겨봅니다.
A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상속 관련 과정은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 주신 사안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만 후순위인 자녀분들에게 해당 상속분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포기 절차는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빠르게 상황 판단하시어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야 하며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므로 상속 문제는 저와 같은 상속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시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으니 상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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