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상속 관련 과정은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질문 주신 사안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만 후순위인 자녀분들에게 해당 상속분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포기 절차는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빠르게 상황 판단하시어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야 하며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므로 상속 문제는 저와 같은 상속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시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으니 상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