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빠분과 상속에 대한 부분이 조율이 이루어 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상과 같이 상속인 간에 재산에 대한 분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나누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모든 세습인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통하여 유리한 결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아 특별 기여도 인정을 통해 더 큰 비율을 산정받는 것도 가능하기에,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