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결국 기각처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만약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간소송에서 상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하신다면,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단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황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상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땐 오히려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과 최대한 조정,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나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또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 통해 함께 상의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상간 사건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전담팀과 함께 사건을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방어막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자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