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045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확신을 두고 약속을 맺는 결혼을 하였지만, 백년가약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둘도 없던 부부가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파탄 낸 사유가 배우자에게 명백하게 있지만, 역으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방어책 세워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반소장을 제출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물론, 추가적인 위자료 소송 진행해 보심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몰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관련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기에, 이 모든 이혼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셔서 법률적인 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 막아보시고, 원하시는 결말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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