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682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부갈등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여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수원이혼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대응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부당한 대우'라는 조건이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통상적으로 타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만큼 악독한 행동을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서, 일상에서의 남편과 시댁의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 및 행위에 대한 녹취나 영상, 대화 자료 등을 토대로 본 소를 제기해야 하며, 남편이 관계를 중재하지 않고 방관한 경우라도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어머니 외에도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수원이혼상담 받아보시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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