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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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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상담 받아보고싶습니다

조회수 72,682 | 2024-04-09

시댁이 저를 너무 지지고볶습니다... 남편이 하나뿐인 아들인건 알겠는데 정말 이러다가 제가 미칠것같고.. 수원이혼상담 진행해보고파서 질문남깁니다 남편도 첨에는 우리엄마가 원래고리타분하니 이해좀해달라는 말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지겹다는듯이 굴고.. 완전 저를 투명인간취급하고 자기엄마랑 붙어서 저를 괴롭힙니다... 더이상은 이런집과 엮이고싶지않네요.. 그냥 괴롭힘의 수준이아니라 욕하고 그쪽집 집안일까지 제가 다해야됩니다 전 자유도없구요 뭐가 됐든 수원이혼변호사 만나뵙고 얘기나누고싶은데 어디 좋은곳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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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부갈등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여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수원이혼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대응 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부당한 대우'라는 조건이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여 통상적으로 타인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만큼 악독한 행동을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서, 일상에서의 남편과 시댁의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 및 행위에 대한 녹취나 영상, 대화 자료 등을 토대로 본 소를 제기해야 하며, 남편이 관계를 중재하지 않고 방관한 경우라도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어머니 외에도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수원이혼상담 받아보시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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