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하여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일방의 의견으로 인해 이혼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폭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 주셔야 하며, 이때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장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달리 적용되는 것이 양육권이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남편의 폭력성을 기반으로 양육권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