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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이혼상담 해주세요

조회수 30,896 | 2023-09-11

대전이혼상담을 받고 싶어서 질문 남겨요.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어요.남편이 연애할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본성을 결혼 이후부터 전부 드러내더군요.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무조건 본인 말이 맞다고 합니다.아직 신체적 폭행은 당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분을 못 참을 때면 쌍욕을 퍼붓거나주변 물건을 던지고 그래서 무섭습니다.각방을 쓴 지도 한 달째 넘어가고 있어요.무엇보다 저는 임신부입니다.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아요.태어날 아이에게도 저 같은 고통을 겪게 두고 싶지 않아요.만약 임신 중에 이혼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제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합의가 안 되면 소송할 생각 있어요지식인 변호사님들, 대전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A
가족이라 하여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일방의 의견으로 인해 이혼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폭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 주셔야 하며, 이때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장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달리 적용되는 것이 양육권이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남편의 폭력성을 기반으로 양육권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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