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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변호사 상담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6,873 | 2024-02-20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폰이 울려 보게 되었는데,, 대화내용을 보게 되니.. 남편한테 여자가 있네요.ㅎ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옵니다. 알고보니 결혼식에도 온 남편 동창인데 둘이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네요. 용서할 수가 없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 제대로 받고 싶은데 청주이혼변호사 괜찮으신분 있나요?
A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면, 해당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며, 이를 확보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부정할 관계를 입증할 메신저 또는 통화 녹음이나 블랙박스 내역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부분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관련 없이 '기여도'에 따라 책정되는 부분이라는 점 유의하시어,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는 법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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