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다면, 해당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며, 이를 확보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부정할 관계를 입증할 메신저 또는 통화 녹음이나 블랙박스 내역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부분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관련 없이 '기여도'에 따라 책정되는 부분이라는 점 유의하시어,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는 법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