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은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동재산이 형성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기에 협의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 경우에는 결혼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통해 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본 소가 제기 가능한데요. 부부 사이라는 것이 입증만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일반 법률혼 부부의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가인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철저히 준비하여 전체 혼인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