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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증액소송 하고싶은데요

조회수 3,352 | 2024-02-26

아이 혼자 키우고 있고 7년전에 이혼한 남편 상대로 양육비증액소송 하고싶은데요...그 사람 예전보다 잘살기도 하고 저도 애 학교 들어갈때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갈거 같아서얘기했더니 꺼지라고 합니다 ㅋㅋ 지금도 많이 주는거라면서요.. 그냥 소송?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A
양육비 증액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연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나 증거물이 충분치 않거나, 상대측의 재산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액을 하더라도 미미하게 오르거나, 증액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와중에 상대가 반박 답변서나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경우, 본 사안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대한 양육비를 더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셔야 하는 것은 상대측의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은닉재산까지 모조리 파헤치고 현재 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질문자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육비증액소송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 한번은 저와 같은 이혼,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본 사안에 대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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