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후견인제도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 법률 행위를 할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후견인 지정은 어렵습니다.
추후 미래에 본 제도를 통해 도움받기를 고려해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는 미래 이모님의 결여 정도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상담 받으셔서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후견인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