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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견인제도?

조회수 20,654 | 2024-03-22

부모님 오래전 법적이혼 , 친권양육권 아빠쪽 가족관계부 본인기준 발급시 엄마 기재됨 본인 = 배우자에 아이셋 현재 엄마의 첫째동생인 큰이모가 결혼도 안했고 자식도 없어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후견인제도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요 이모는 현재 건강상 문제가없으십니다 사회활동이나 금융활동등 전혀문제없으세요 이런경우 만약을 대비해 후견인을 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조카인 제가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충족되서 할수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문 주신 후견인제도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 법률 행위를 할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후견인 지정은 어렵습니다. 추후 미래에 본 제도를 통해 도움받기를 고려해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는 미래 이모님의 결여 정도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상담 받으셔서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후견인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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