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007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의 폭언으로 하루하루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신 질문자님의 글만 봐도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질문자님의 행복한 삶의 위해서라도 빠른 답변으로 이혼소송 여부 가능에 대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법률혼을 해소하실 수 있는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이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질문 주신 폭언에 대해서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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