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382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세습 과정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 분배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유보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배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1년,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는 경우 시효가 끝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통상의 분쟁 과정에서는 승계 개시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하기에 1년 안에 처리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증여하여 분배를 진행한 상황에서도,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법에서는 유명을 달리한 1년 이내로 시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조금의 불안함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더욱 경험이 풍부한 창원로펌의 도움 통해 맡겨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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