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331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상대에게 제기함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소멸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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