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재산분할은 부부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눠지며,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엔 기여도를 가지고 책정해 분할하기 때문에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는 사실상 딱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질문자님이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와 협력하여 가정을 형성했었던 몫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이혼사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신다면 질문자님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건 해결은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신다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명쾌한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