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우울증이 생긴 경우라면 무작정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하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도 호전이 되고 있지 않으며,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근거를 통해 이혼 소송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땐 우울증으로 인한 상대방의 폭력성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바 지금은 변호사와 함께 해당 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재산분할의 경우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법정 싸움이 그렇듯이 이혼소송 또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고 싶다면 저와 같은 평택이혼법무법인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맡겨주시면 힘들었던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어드릴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