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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랑 별거중인데...

조회수 37,679 | 2022-10-13

남편이랑 별거중인데 욕설이나 협박이런걸로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A
이혼사유 경우는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모두 가정폭력이혼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단순 폭언으로라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재발 우려가 매우 높으며 점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 받아 형사 고소나 접근 금지 명령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상대방은 확실히 유책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위자료로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공정한 절차 통해 피해 복구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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