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441 | 2024-0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도가 심하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신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하며 해당 소에서 활용되는 증거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할지 알아보고 소를 제기해주셔야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소요되는 법적 싸움이기에 법률 조력자와 상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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