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936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이혼은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동재산이 형성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기에 협의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은 아닌 상황이므로, 부부라는 것을 인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이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는가인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철저히 준비하여 전체 혼인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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