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은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 자산 등 명의를 구분하지 않고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분배가 필요한 경우에선 이혼 과정에서 병행하거나 이혼 이후에 2년 이내에 이혼후재산분할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인의 신청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후의 과정에서 합의 등과 같은 법적인 자문을 받아 개인의 재산과 더불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회하면서 정당한 기여도를 책정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뢰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 입장에 대해 적극 변론을 하고 있는 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