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안산가사전문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64,454 | 2024-04-17

혹시 재산 분할 할때 이혼의 사유가 되는 사람이 재산을 덜 받아가야한다 뭐 이런거 정해져있나요?와이프가 자꾸 저렇게 말하면서 재산분할 지가 더 가져가겠다고하는데 솔직히 재산은 그동안 공동으로 모은거잖아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다 제탓이니 잔말말라는데 저도 이제는 헷갈리네요 그냥 관련해서 안산가사전문변호사 도움 구하고 싶은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A

안산가사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혹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라 생각하시곤 하지만, 유책성에 대한 것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정 내에 영향을 끼친 기여도를 판단하여 각자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연금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안산가사전문변호사 도움받으셔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 재산 분할을 이혼 과정에서 병행하지 못하였다면,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신청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법적 자문 통하여 정당한 기여도를 책정받아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 진행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이기에,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나 가정 환경에 헌신한 정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여 확실하게 분배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