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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산분할

조회수 90,991 | 2024-01-11

부모님의 이혼에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약 42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소송의 절차가 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어머님이 3 자녀를 키우시며 고생하신 부분들을 모두 인정받아 제대로 이혼재산분할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상습적인 폭언, 폭행 및 외도를 일삼으셨고, 어머님의 이혼 얘기에 이나이 먹고 무슨 이혼이냐며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시네요. 어머님이 이제 62세가 되셨는데 이후의 생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A
이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며, 해당 상황에서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결혼 기간 동안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 가정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확실히 받을 수 있는데요. 늦기전에 제2의 인생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 본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인 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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