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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람핀 아내 불륜 소송

조회수 66,067 | 2023-04-23

바람핀 아내 불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고, 그 바람핀 남자까지 3자 대면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안만나겠다 무릎 꿇고 싹싹빌길래 일단 그 자리에서는 각서만 받고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파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되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까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A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진행은 물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변호사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 ~ 5천만 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를 입은 사실을 구두나 심증으로 증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구체적인 외도의 형태와 사안에 따라 다양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수의 상간소송 경험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법률케어 시스템 및 긴밀한 소통 제공하여 원활한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으니 상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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