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혼으로 인해 자녀성본변경 원하시는 경우라면 전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와의 관계 단절 등이 목적이 된다면 기각 당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은 접수된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의 이익을 따져보고 친부의 의견조회를 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묻기보다 해당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 절차는 신청시점부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청서에 친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과거 사건을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변경 취지가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자녀와 친부와 관계 단절에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마다 적절한 자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