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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변호사님 상간녀소송 할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조회수 66,688 | 2024-03-17

상간녀소송변호사님 남편과 이혼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아직어려 서류정리는 안하고 따로살았어요.아이둘이 아직어려 맘을 돌리려 했지만 계속 이혼하자고 하네요.그래서 첫째아이 초등학교 입학후 서류정리해준다고 미뤄왔어요.올해 입학해서 다시 서류정리하자고 하는데 제가 안해준다고 했어요.아이아빠는 집 나간후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아이들 만날때 같이 만나더라구요.이혼약속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 다른여자 만난거 안지도 2년조금 넘은거같아요.다른여자 만나는거 신경안쓴다고 따로 살아도 상관없으니 애들 아빠로서 자리만 지켜다라고했어요.혹시 이혼하기로 약속도했고 다른여자 만나는거 알고 방치한거라 상간녀소송을 할수없나요?상간녀소송을 할수있는 기한이있나요?
A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이미 이혼 약속을 한 상황에서도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5천만 원 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입은 고통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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