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688 | 2024-0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이미 이혼 약속을 한 상황에서도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5천만 원 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입은 고통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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