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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형량 알려주세요...

조회수 86,732 | 2024-03-07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량 알려주세요 사이버상이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땐 이 죄목들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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