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은 전업주부로서 살림과 육아를 담당해 오다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유책 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위자료의 경우는 산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상관이 없으며, 재산을 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말씀하신 재산형성 기여도에 나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는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하다 느끼시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나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산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때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한 비율이 높게 인정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포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 또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모든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는바,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은 이혼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