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94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 주신 상속 유류분위헌 사항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진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조문 효력은 즉시 상실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아닌 자녀로 속하는 상황을 질문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대로 유류분 받아 가게 됩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적이니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이 순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빈틈없는 조력과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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