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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유류분위헌...

조회수 10,094 | 2024-04-25

본인과 형 2형제입니다 어머니와 형이 사이가 나빠져서 10년 넘께 안보는 사이 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모시고 평생을 살고있습니다 어머니 명이의 토지가 있고 저는 어머니께 상속증서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류분위헌 이라는 기사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돌아가셔도 연락도없는 형은 토지 지분을 가지수없다는 뜻인가요?
A

유류분위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 주신 상속 유류분위헌 사항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진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조문 효력은 즉시 상실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아닌 자녀로 속하는 상황을 질문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대로 유류분 받아 가게 됩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적이니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이 순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빈틈없는 조력과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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