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제는 혼인무효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전 배우자의 흔적을 지워보실 수 있는데요.
- 합의 없는 결혼 관계
- 8촌 이내 혈족 사이
- 입양 관련 직계 혈연
-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 가능한 사안이지만,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무효소송이 가능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이를 입증하고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진행해 보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