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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 이혼 후 이혼무효소송

조회수 99,391 | 2023-09-28

약 3년 전쯤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지체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 했습니다. 서로 결혼의 결격 사유도 없었고 말 그대로 이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혼무효소송을 하면 가능할까요?
A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제는 혼인무효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전 배우자의 흔적을 지워보실 수 있는데요. - 합의 없는 결혼 관계 - 8촌 이내 혈족 사이 - 입양 관련 직계 혈연 -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 가능한 사안이지만,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무효소송이 가능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이를 입증하고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진행해 보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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