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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책배우자이혼 소송 진행건 문의

조회수 33,986 | 2024-04-03

유책배우자이혼 진행하려고 합니다.7년 결혼생활, 2번의 바람 더이상 안될거 같습니다.재력은 남편이 되는 편이라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가 궁금합니다.이혼 소송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유리하게 가져 올 수 있을까요?
A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황에 있어서 두 사람에게 모두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지만 입장을 얼마나 잘 피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별을 준비하여 절차 이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재산 분배는 두 사람의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간혹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불리할 것이라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유책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재산 분할에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양육권에서는 안정적인 경제력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금 받음으로써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낫거나 이전과 비슷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주장하시어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래 링크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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