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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인 상속분할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조회수 86,627 | 2024-03-27

제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 재산 확인해보니 한푼도 없엇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천 정도 있었는데 천만원 남아있네요오빠가 몇달전에 자기 힘들다고 엄마한테 하소연 했엇는데그대 엄마가 오빠한테 다 준거면 어쩌죠???기여분인가 주장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되나요?공동상속인 상속분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A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내용엔 질문자님의 기여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당연하고,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밝힐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기여분의 경우엔, 고인의 부양을 위해 희생했던 부분에 따른 상속 비율 가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인을 모시고 살았던 점,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했던 점 등의 사실을 개관적 증거로 준비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여가 단지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수준인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어설픈 증거 수집과 주장으로 인해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할만한 결과를 위해선 저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의 경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빠짐없이 밝혀내고 의뢰인의 상속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을 집중 공략해 처리하고 있는바,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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