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협의 이혼 당시 미래에 재산분할 등에 대한 청구를 미리 배제하자는 내용의 합의서가 없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비용인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재산분할은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분할한 재산의 가치가 올랐다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지금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은닉했던 재산 또는 앞으로 빼돌릴 수도 있는 재산에 관한 방지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소송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사건에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대전이혼상담 잘하는 가정법률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