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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과거 양육비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조회수 11,922 | 2024-04-30

2018년6월부터 양육비를 주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올해2024년3월4월 양육비를 주지 않고전화 문자 수신차단을 하였습니다.과거랑 함께 양육비청구소송 가능한가요?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양육비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지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급명령을 받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거나 감치명령 30일 이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아이를 기르는 일과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청구소송 통해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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