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922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지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급명령을 받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거나 감치명령 30일 이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아이를 기르는 일과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청구소송 통해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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