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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통죄폐지 된거면 상간녀고소못하나요?

조회수 17,918 | 2023-12-18

안녕하세요.. 제 남편되는 사람이 바람을 피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자주 저희집에도 드나들던 소꿉친구인데, 아 진짜 이거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아직 애가 7살밖에 안돼서 이혼은 현실적으로 힘들것같은데 뭐 또 찾아보니 간통죄폐지 돼서 상간녀고소가 안된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그냥 이걸 참아줘야 되는건가요? 상간녀복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 받으셨을 질문자님의 마음부터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상간녀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소송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위자료 요구가 가능한데 이를 확보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부정할 관계를 입증할 메신저 또는 통화녹음이나 블랙박스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기간과 가족 구성원, 부적절한 관계 유지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되고 있으니, 상간녀고소 통해 확실한 대처 원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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