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적 상속분에서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니, 조속히 법조인과의 상황 파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이기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어떠한 재산이 증여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등을 파악하여 잃어버린 본인의 몫, 확실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