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영수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외도위자료 경우는 외도의 기간, 형태, 방법 등에 따라 증액될 수 있고,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해도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진행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억지로 이끌어 갈 필요 없습니다. 당장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지만, 법적인 준비를 치밀하게 해두신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새로운 출발하실 수 있으니, 어려운 과정 쉽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