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021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은 모두 소멸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 대상자에게 분배되게 되지만, 유산은 재산만 포함되기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포기는 고인의 유산에 관한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채무도 모두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를 선택함에 따라 뒷순위 상속자에게 선택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부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 고인의 부채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이 부담을 원치 않는다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광주상속전문변호사 찾아 함께 절차를 준비해 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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