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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산정방법 통해 손해본거 찾아올수있나요?

조회수 92,870 | 2024-04-19

열받아서 질문 씁니다. 혹시 뭐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배분기준 있나요?남자라서 더 받아가고 그런건 없겠죠? 제가 장녀고 특별히 남동생이 잘해드린것도 없는데 왜 남동생이 다 가져가는건지 너무 열받습니다. 유류분? 뭐 그런거있다고는 하던데처음 들어봐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유류분산정방법 통하면 손해본 몫 다시 찾아올수있나요?
A

유류분산정방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래 자신의 몫이지만 누군가가 더 챙기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산정방법 통하여 명확한 계산으로 조정 청구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분에 자기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오나, 전체 재산을 계산할 때 소극 재산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므로 법률 조력을 얻어 도움 받아보시면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본 사안은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 조력인과 함께 유류분 차액 및 재산 조회, 구체적인 사실 자료,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침해당한 부분 되찾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청구한다고 하여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소송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손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여러 해결 사례를 통해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질 것만을 생각하고 의심 없이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질문자님의 앞으로의 기반이 달린 일이므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계산과 이득 분석을 통해 여러 상황 파악하여 정당한 권리 인정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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