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038 | 2024-03-18
진주상속변호사의 유류분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상속변호사 입니다.
민법상 법적으로 상속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일 경우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1/2만큼, 직계존속일 경우 1/3 씩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고인의 생전에 생활비나 의료비 차원 등에서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특별 기여분을 주장하여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기여도는 신청만 한다면 무조건 수립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명백하게 입증을 하여야만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그에 알맞은 유류분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속분쟁의 경우, 전문가 없이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전에 진주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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