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판가름 할 때에는 '잔존 능력'이 기준이 되는데요, 잔족능력이란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사무처리능력, 판단력 등을 일컫습니다.
요약하자면, 증상이 심하고 그 기간 역시 오래 되었다면 성년후견을 그보다는 증세가 약하고 간헐적이라면 한정후견을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한정후견의 경우 대리 권한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지만 후견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누군가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격요건, 결격 사유, 본인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만 하는 청구취지를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