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부부간의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간녀위자료소송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또한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소 제기가 가능하며, 불륜기간, 정도,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사이의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원하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에, 차량 블랙박스, 숙박출입내역, 문자메세지, 전화 통화내역 등 두남녀가 외도를 했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