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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

조회수 36,317 | 2024-02-13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를 진행할 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주일 전 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습니다. 하루하루 얼굴 쳐다보는게 지옥같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싶어서 아직 말도 안꺼내고 있는데요. 남편 핸드폰에 한 여자와 서로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성적 대화들을 비롯,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 내용들은 모두 캡쳐해서 제 핸드폰에 옮겨둔 상태입니다. 아직 제가 경제력이 없고 아이가 어려 이혼은 생각이 없고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불륜은 부부간의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간녀위자료소송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또한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소 제기가 가능하며, 불륜기간, 정도,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사이의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원하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에, 차량 블랙박스, 숙박출입내역, 문자메세지, 전화 통화내역 등 두남녀가 외도를 했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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