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부모빚상속포기 관하여 문의를 주시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포기 또한 이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청인만큼, 그 신청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기만 하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상속재산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례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남은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한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상속포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법률적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조속히 가사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